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관위 홈페이지, 성주군선관위에 비치) 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16일 18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자는 오는 9월 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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