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이번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기존 3개의 의무준수사항이 올해 17개로 확대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다.
그동안 직불 이행점검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사항만 점검해 미이행한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준수사항 점검 후 미이행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적용한다.
특히 묘지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대상이 되고, 다수항목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최대 10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전액환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의 추가징수, 8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농경지 전자지도(팝맵)와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관내 약 6천720개 농가의 1만8천817필지를 확인하며, 향후 GPS가 탑재된 조사기기를 활용한 현장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관원 진성귀 사무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으므로 대상농업인에게 준수사항이 설명된 자료집을 송부할 것”이라며 “또한 TV와 온라인강좌, SNS 등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8명은 이번달 초중순경 공익직불 관련교육을 받은 후 각 읍면에 배치돼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