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사진) 도의원이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사업과 함께 규정해 임신·출산·수유·육아에 대한 모와 부의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정 의원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치료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을 거쳐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의 역할을 보장하고 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출산 및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