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확대를 위해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했다.
정 의원은 “우수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주요내용 변경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금조성 및 관리 △기금용도 및 사업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금지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번달 중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