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수경(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융자와 보조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향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