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전후로 시행하는 영농폐기물 무상수거사업의 기준이 모호해 농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성주읍과 벽진면 사이에 참외경작지를 둔 농민 A씨는 "수거기간에 맞춰 벽진면사무소에 처리를 요청했으나 본인 거주지인 읍으로 문의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밭 주소지가 벽진면 가암리로 등록돼있어 면사무소에 연락한 것"이라며 "이후 다시 읍에 말했더니 관할이 아니란 이유로 서로 미뤘다"고 전했다. 군은 폐비닐,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영농기 3~5월과 참외 파종시기인 11~12월경 장비비, 인건비를 포함한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연 2회씩 각 읍면에 배정해 수거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은 상·하반기 1회씩 자체적인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고 집게차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마을 및 들녘 등에 산재한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마을내외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고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며, 적재된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산불 및 미세먼지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A씨처럼 영농폐기물 수거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몇몇 농민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겨우 처리했으나 나중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까 걱정이 앞서고 명확한 수거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벽진면사무소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마을별 배출장소를 지정해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하고 수거기간동안 면 전체를 순회하며 수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농민이 실제로 사는 곳과 농사를 짓는 참외밭의 위치가 다르다보니 생긴 오해로 보인다"며 "올 봄 4~5월쯤에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간 중 마을별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면 반드시 수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군은 현재 영농폐비닐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폐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한 농민과 단체, 개인 등에 매달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단가는 kg당 A급은 170원, B급 150원, C급 80원을 차등지급한다. 지급을 원할시 한국환경공단 또는 가천면에 위치한 성주중간처리사업소에 폐비닐을 반입한 후 전표를 발행받아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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