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 및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가 2개년 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 4만1천563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7천365필지를 더한 총 4만8천928필지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지현황과 토지대장이 다르거나 임대차 관계가 맞지 않아 자료관리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군은 실 경영체와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8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 및 전년도 잔여물량 처리 등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비 정비주체를 기존의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로 변경해 효율성을 높였다.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데이터베이스를 비교분석하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정비한다. 이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 특수사항도 정비한다.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임대차 정황 발견시 상세하게 조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9~11월에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업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라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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