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폐부직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내외에 방치되고 있어 빠른 수거 및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경작지, 농수로, 마을인근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잘 썩지 않는 탓에 토양·하천오염을 야기한다.
심지어 오랜 시간 적재된 폐기물은 열 축적률이 높아 화재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선남면의 자원순환시설 A환경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폐합성수지 350톤가량이 소실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 오전 9시경엔 선남면의 B자원재활용업체에 쌓인 방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에서 열 축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농업용 비닐 등 폐기물 약 7톤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폐부직포, 폐비닐 등은 재질 특성상 유사시 연소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인 일명 `타이벡`이라 불리는 농업용 반사필름도 새로운 화재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팅된 반사필름을 제때 수거하지 않을시 바람에 날려 송전설비에 걸쳐지거나 화기와 가까이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달 말일까지 군은 관내 농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마을별 배출장소를 지정한 후 이장회의, 마을방송 송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기간 중 읍·면단위로 수거일자를 달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상 비닐하우스내 사용한 폐부직포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포항시 모 중간재활용시설에서 1톤당 약 24만원을 소요해 위탁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폐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한 농민과 단체, 개인 등에게 매달 수집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폐비닐 오염상태 및 수량을 고려해 kg당 A급은 140원, B급 120원, C급은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가천면 창천리의 한국환경공단 성주중간처리사업소(931-5246)에 폐비닐 반입 후 전표를 발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