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혼탁선거라 평가받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주도 선거 여파로 지역정가가 술렁이는 가운데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 보전 신청비용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자체마다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과 함께 기탁금 반환도 마무리했다.   성주지역 18명의 후보가 이번 선거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7억1천600여만원이며, 성주군선관위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검토한 후 최종 보전액을 6억으로 확정해 지난달 29일 지급을 마쳤다.【표1 참조】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시 50%, 10% 미만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이번 성주지역 지방선거에선 총 후보자 18명 중 14명이 100% 보전을 받았으며, 후보자 4명은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성주군선관위는 각 후보자별 기탁금 반환도 완료했다.   선거비용 보전과 같이 후보자 기탁금도 득표율에 따라 반환이 이뤄지며, 기탁금 5천700만원 중 예비후보자(2명)와 비례의원(1명)을 포함한 17명의 당선 및 후보자에게 4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성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전되는 선거비용은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해 반환을 마쳤다"며 "이후 10월쯤 회계보고서 검토까지 완료하면 6·1지방선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회계보고서 재검토 이후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및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성주에선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각종 고발조치와 재검표 소청이 진행되면서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영길 후보가 재검표를 위한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별고을체육관에서 성주군선거구 당선무효소청 검증이 이뤄졌다.   이는 경기도선관위가 진행한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소청 검증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위원장 및 위원 등을 비롯해 각 12명씩 정영길 소청인과 강만수 피소청인 측이 참관한 가운데 검증을 진행했다.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강만수 후보는 1만2천838표(50.01%),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1만2천832표(49.98%)를 득표해 6표차로 당락이 결정됐으며, 무효표는 968표, 기권표가 1만2천814표로 최종 집계돼 재검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약 5시간동안 진행된 재검표에선 당초 개표시보다 강만수 피소청인이 2표, 정영길 소청인이 1표 증가했으며 무효수는 3표 감소한 것으로 재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존 6표차에서 7표 차이로 검증결과가 공표되며 강만수 의원의 당선이 최종 유지됐다.   이밖에도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고 작은 고소 및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선거 후폭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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