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해외에선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해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의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 또한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써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기술수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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