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촌의 다양한 잠재적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자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또는 농업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직별로 최소 10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만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시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월 20일까지 신청받으며 성주지역의 경우 성주군청 농정과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1월 말 서면심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신청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붙임자료를 확인하거나 농정과(9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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