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온라인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신청의 대상자는 올해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농업인이다.비대면 신청기간 이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접수를 운영하며 비대면 신청자 중 접수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을 포함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다.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천㎡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별 2천만원 미만, 가구당 4천500만원 미만 등 일정요건 충족시 면적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이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기준면적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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