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실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 중인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확정시 오는 5월과 9월에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지류로 지급될 예정이다. 성주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농민수당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특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돼 관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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