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강만수(사진) 의원(성주)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대상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코자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차별 등으로 장애인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지난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돼 운영 중인 경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사업,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만수 의원은 "도내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라며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조례안을 통해 202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확대시켜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37회 경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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