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피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농가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는 1m당 2만원, 전기울타리의 경우 1m당 6천500원으로 구분한다. 희망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경작지가 소재한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설 설치를 준비 중인 농지의 면적이 995㎡(약 300평)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소유자로 총 사업비의 40% 이상은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과(930-61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작물·인명피해 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병행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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