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마감일이 기존 2월 28일에서 오는 3월 10일로 연장된다.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상북도 내 전체 예상인원의 약 91.2%인 21여만곳의 농어가가 신청했다. 경북도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접수기간을 연장해 농어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한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자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한 농어민수당은 추후 자격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성주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상품권 카드형 또는 지류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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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기간 3월 10일까지 연장


김지인 기자 / 입력 : 2023/0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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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마감일이 기존 2월 28일에서 오는 3월 10일로 연장된다.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상북도 내 전체 예상인원의 약 91.2%인 21여만곳의 농어가가 신청했다.

경북도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접수기간을 연장해 농어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한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자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한 농어민수당은 추후 자격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성주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상품권 카드형 또는 지류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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