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면은 28일 2023년 제7회 금수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 심의회에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설명,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다. 금수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치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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