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한달 간 공중진화대 및 특진대 등 70명의 진화인력을 파견한 산림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 및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진화대 구성 및 파견 요구는 제외돼 있었다. 정 의원은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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