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성주군은 철거와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지원시설을 마련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지차체가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나 정작 철거까지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도록 돼있으며, 소유자 미확인 및 대집행 이후 설치되는 텐트는 재차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무흘구곡 일대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텐트가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민 및 내방객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을 접한 성주군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텐트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유하고 비워진 곳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추가 설치를 막았다. 아울러 임시 취사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공유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텐트 무단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갈등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30여개의 장박 텐트가 자진 철거했으며 지역관광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주무부서인 성주군청 관광과는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 규정 완화를 목표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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