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본국을 방문한 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본국에서 홍역 진단을 받은 지인과 접촉한 바 있으며 같은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이튿날부터 발열과 발진,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다.
홍역 의심환자로 분류된 A씨는 격리조치가 내려졌으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 후 최종 확진됐다.
이에 경북도는 추가 전파를 차단코자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다.
호흡기 비말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