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를 포획해 불법으로 유통한 A씨에 대한 성주경찰서의 조사가 지난 1일 이뤄졌다. 성주군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으로 활동 중인 A씨는 포획한 멧돼지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태국인 B씨에게 넘겼다. 이후 B씨는 사들인 멧돼지를 해체한 뒤 SNS상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최소 4마리의 멧돼지가 재유통된 것으로 파악 중인 가운데 B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했다. 한편, 성주군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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