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는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조례 기준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의 경우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한다. 성실·모범납세자는 지자체장의 추천과 경북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표창·현판 수여, 경북도 금고 금융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어 모범납세자의 경우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한편,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성실·모범납세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