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가족센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대1로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 가구 월 3천327천원)는 이용대금 전액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참외농가 및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어 아이돌보미 채용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은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문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인 성주군가족센터 (982-9815)로 전화하고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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