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시행된다. 성주군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대상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지원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신청 시 10~12.5%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성주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4-05-07 오후 0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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