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을 맞아 입산객이 늘어난 가운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북도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채취 등이다. 이밖에 연일 건조한 날씨 속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와 산림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5월 봄철 특별단속기간 중 산림내 불법행위로 166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53건은 입건돼 검찰에 송치했고 94건에 대해서는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도청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이달 말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4 오전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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