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의 경우 주말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면서 엔진룸 먼지, 각종 오일 등 시트 내장재로 인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재경 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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