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납세의무자는 성주군청 별관에 위치한 김천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전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세 관련 문의는 확정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제조업 및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기간 동안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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