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자리한 초전초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감시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위반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구간은 스쿨존에 속한 1.8km 거리의 도로이며 앞서 이곳은 인근의 아파트 거주자 및 새마을금고 방문객 등의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8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9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2시간동안 단속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새마을교통과 교통지도팀(054-930-6252)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