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이 성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명예퇴직 예정일은 짝수달 말일이 기준이며 예정일이 속한 달로부터 전월 1일과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자는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 등을 작성한 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퇴직일 전까지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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