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원하는 징수조례 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정례회 중 조례안이 통과될 시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범위가 다자녀 가구까지 늘어난다. 한편, 경북도의 다자녀 기준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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