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이번 달에는 사전홍보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과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성주군청 환경과 수질관리팀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 순찰을 강화해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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