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연1.5%의 금리와 5년 거치 및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며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거나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인 귀농희망자다.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영농 및 귀농교육 시간이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신청기준이 완화됐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54-930-80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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