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청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성주지역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300~1천300만원 △화물차 300~2천만원 △승합차 900~5천500만원 △이륜차 90~250만원 △수소차 3천250만원 △전기굴착기 900~2천만원 선이다. 한편,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환경과(054-930-6185~6)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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