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14일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제119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인터넷홈페이지(4insure.or.kr)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