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농지가 여러 곳인 경우 대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의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한다. 유기질비료는 20kg당 1천600원,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등급 기준으로 20kg당 1천500원의 지원단가가 책정됐다. 한편, 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930-628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9-05 오후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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