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산란종계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이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 후 24시간 동안 경북도 내 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발생농장 산란계 8만 9천수는 긴급 살처분이 진행됐고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가금농장 3호 39수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 처리했다. 또한, 방역대 10km 내 가금전업농 3호의 32만 2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소독을 실시했다. 동일법인 농장 8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추진했으며 농장 10개소 및 시설 5개소의 차량 3대 등 역학관련 대상은 이동제한과 소독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어렵더라도 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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