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성주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실제 농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농민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대상자 확정 시 오는 5~6월 중 6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지류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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