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존 1㏊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인상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도 이달 28일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대상에 한해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이달 말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올해는 동계 작기의 대상품목 중 밀의 지급단가를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1㏊당 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하계 대상품목에 참깨와 들깨가 추가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동계는 다음달 말일까지, 하계의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실제 논으로 이용하는 농지에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지급이 되므로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농관원 김명숙 성주사무소장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 달라”며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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