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 성주군의 한 공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날 도박판에서 딴 돈 약 17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빼앗긴 뒤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다음날 B씨를 공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오늘(7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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