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성주군에서는 총 280.6㏊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군 전체 벼 재배면적인 2천115㏊의 약 13.3%에 해당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방식으로는 콩, 조사료, 옥수수를 포함한 전략작물 또는 일반작물 재배, 휴경, 친환경쌀 및 가루쌀 품종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또한, 농가 간 상호합의 하에 일부농가가 전체실적 달성시 이행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10농가(총 10㏊)에 농가당 13.3% 감축 부과시 한 농가가 1.33㏊를 줄이면 나머지 농가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행농가에 대해서 공공비축미 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미이행농가의 경우 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한 행정기관은 농촌개발사업 및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대 배정되지만 미달성 행정기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감축된다. 한편, 성주군은 이번 달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10월 결과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54-930-6271)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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