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성주군보건소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연 최대 300만원씩 3년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암 환자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조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내에서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한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어렵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료팀(054-930-8152)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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