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등을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성주군청사 2층에 위치한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54-930-6129)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갖춰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