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이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벼, 사과, 배, 포도 등 하계작물 대상의 정기 변경신고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사업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정책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조절 등 농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정기 변경신고제는 1~3월 마늘,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이어 하계작물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는 만큼 기간내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농관원은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확한 경영체 등록정보는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농업인들의 책임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재배품목이나 농지 변경이 있을 경우 이번 정기 신고기간을 꼭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신고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위치한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054-931-6060) 또는 통합콜센터(1644-8778), 인터넷 홈페이지(agrix.go.kr)를 통한 비대면 처리도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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