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 외에도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과팀(054-930-612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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