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성주군 내 총 17만8천708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한해 감정평가사의 검토 및 상담을 거쳐 조정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최종 공시할 방침이다.
성주군청 민원과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포함 지방세 부과기준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