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4년 간은 제도 정착과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신고대상은 경북도 내 시단위 지역에서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ts.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고 지연 시 계약금액에 따라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