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성주군 전역에 내려졌던 산불예방 행위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와 더불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됨에 따라 성주군은 앞서 전 지역에 적용됐던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오늘(5월 3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불법소각, 산림인접 흡연,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행위 제한사항이 포함된 명령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돼 왔다. 성주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 불법소각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지속적인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산림과(054-930-651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3 오후 05:35: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