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부터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했음을 밝혔다.
2020년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코자 준수사항을 17개로 확대하며 농업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러나 준수사항 중 일부가 실효성에 비해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휴경지 관리기준을 기존 ‘연 1회 이상 경운’에서 잡목 제거,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포함해 관리방식을 다양화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려웠던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방식도 유연해지며 공익직불제 관련교육은 기존과 달리 수급이력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화나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나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과 같은 정규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 가운데 기존에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동경영체는 설립 첫 해에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농지·인력·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취지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