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성주·칠곡·고령군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우측) 국회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공식 시상제도인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의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한다.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앞서 정희용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4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시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꼽힌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며 지난해 6월 7일 발의돼 같은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이며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산림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법 시행 준비단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재난 대응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