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의 카드수수료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전년도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앞서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올해부터는 3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행복카드.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에 위치한 경북경제진흥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순위는 온라인 등록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